과학실 사고가 났을 때
인명 위협(의식 저하, 심한 화상·중독, 호흡 곤란 등)은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.
- 1
안전사고 발생
- 학생은 당황하지 않고 즉시 교사에게 알립니다.
- 2
응급조치
- 현장 상황 파악: 환자 수·환자 상태·주변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학생을 대피시킵니다.
- 알림: 관리자(교장·교감)와 보건교사, 동료 교사에게 신속히 알리고 상의합니다. 교사 단독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.
- 보호자 연락: 부상·사고 상황을 설명하고 진찰받는 의료기관을 확인합니다. 추측·과장·책임회피 표현은 삼갑니다.
- 의료기관 이송 여부를 결정하고, 필요 시 소방서(119) 등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합니다.
- 구급대가 올 때까지 또는 병원 도착까지 환자를 돌봅니다. 병원 이송 시 교사 1인이 반드시 동행합니다.
- 3
원인 파악 및 상황 보고
- 사고 원인과 피해 상황을 파악합니다.
- 보건 일지 등 상황을 기록한 뒤 관할 교육(지원)청에 보고합니다.
- 4
후속조치
- 사고 복구 계획 수립·시행, 원인에 따른 재발 방지책 마련.
-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신청 처리(신청서에 교사 안전교육·긴급조치 내용 기록).
- 사고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대책 마련.
서울 보고 체계
과학실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유선 보고하고, 24시간 이내 서면 보고합니다.
- 초·중학교, 일반고
- 관내 교육지원청
- 교육지원청 및 본청 소속고(특목고·특성화고·자율고)
- 본청 창의미래교육과
담당자 연락처는 매뉴얼(2026.3) 인쇄 29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. 변경될 수 있으므로 소속 교육(지원)청 안내를 우선 확인하세요.
서식 1 과학실 안전사고 사안 보고(서울시교육청, 2026) 내려받기 (PDF)학교명 자리표시자가 있는 공식 서식의 PDF 변환본입니다.
화학물질 유출 등 발생 시 대응 절차(매뉴얼 인쇄 30쪽)
- ① 응급조치 및 대피(통제·격리)
- ② 유관기관 신고(소방서, 한강유역환경청, 지자체 해당 부서 등)
- ③ 사고현황 보고(학교 → 교육지원청 → 서울특별시교육청 창의미래교육과)
- ④ 전문기관 의뢰(수은 전문처리기관, 폐기물 전문 관리업체)
- ⑤ 공기질 측정 등 안전 확인
- ⑥ 특수건강검진 등 후속처리
수은 누출 시(매뉴얼 인쇄 28쪽)
- 즉시 대피·환기하고 오염 지역을 벗어납니다.
- 발생·발견 즉시 119 신고와 학교장 보고, 이어서 화학물질안전원·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 신고합니다.
- 회수 수은은 이중 밀봉하고,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합니다.
근거: 2026 과학실 안전관리 및 안전매뉴얼(서울특별시교육청 창의미래교육과, 2026.3) 인쇄 28~30쪽. 등록 자료 기준 안내입니다. 응급처치의 의학적 판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. 인명 위협이 있으면 119 신고가 최우선입니다.